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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-03-27 2849
"불법간판, PDA로 현장서 잡아낸다" - 연합신문 보도(2008.03.27)
     
  연합신문 보도(2008.03.27)
제목 : "불법간판, PDA로 현장서 잡아낸다"

(부산=연합뉴스) 오수희 기자 = 부산의 한 중소기업이 구청과 손잡고 휴대용 개인정보단말기(PDA) 조작만으로 불법.미신고 간판 여부를 그 자리에서 파악할 수 있는 시스템을 구축, 상용화에 나섰다. 

27일 부산 사상구청에 따르면 ㈜명진아이앤씨가 개발한 U-옥외광고물 전수조사시스템 구축이 끝나 이날부터 실제 단속에 적용키로 했다.

이 시스템은 새주소정보와 사업자정보, 간판신고정보를 PDA 단말기에 탑재해 단속 공무원이 PDA 단말기에 새주소만 입력하면 해당 건물의 업체정보와 옥외광고물 신고내용을 한눈에 볼 수 있어 간판의 불법 여부를 바로 파악할 수 있다. 

지금까지는 단속 공무원이 현장을 돌아다니며 옥외광고물 정보를 파악한 뒤 구청으로 돌아와 간판신고대장과 일일이 대조해야 불법 광고물여부를 가려낼 수 있었다.

그러나 이 시스템을 적용하면 불법 간판 여부를 현장에서 바로 확인할 수 있어 적은 인력과 비용으로 빠르고 체계적으로 옥외 광고물에 대한 전수조사를 할 수 있다. 

구청 측은 최근 괘법동 전 지역에 대한 불법.미신고 간판 시범 전수조사를 해 본 결과 전에 비해 작업시간이 4분의 1로 짧아지는 것으로 나타났다고 밝혔다. 

간판을 비롯한 부산 도심의 광고물은 70∼80%가 불법 광고물인 것으로 추정되고 있다. 

불법 간판은 도시 미관을 크게 해칠 뿐 아니라 현황 파악도 어려워 신고수수료나 도로공간사용료 등 세외수입도 제대로 거둬들이지 못하는 등 지자체들이 불법광고물 단속 문제로 골머리를 앓고 있다.

구청 관계자는 "U-옥외광고물 전수조사시스템을 이용하면 옥외광고물에 대한 빠르고 정확한 전수조사가 가능해져 불법간판 단속에 필요한 인력과 경비를 크게 줄일 수 있을 것"이라며 "이 시스템을 활용하면 구청은 수익의 3%를 세외수입으로 받을 수 있을 것으로 본다"고 말했다.
 
    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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